예술인 활동증명
예술 활동증명은 [예술인 복지법]에 따라 직업으로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이다.
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이라면 조건에 맞게 증명을 해놓으면 "예술 관련 지원 사업, 예술인 패스 발급, 예술인 복지 지원"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*예술 활동증명은 예술인임을 승인하거나 증명하는 제도가 아니라 확인하는 제도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허들이 높지는 않다.
예술 활동증명 신청
-연중 상시 신청 가능
-온라인 신청
-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대면 신청도 가능하다. 방문을 원할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을 하고 방문해야 한다. (유선 02-3668-0301 또는 방문 예약 페이지 )
*단, 온라인과 대면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.
*신청 시 결과 안내까지 10~13주 이상 소요되므로 예술인 복지 재단 사업 참여를 위해 신청할 경우 미리 신청해야 한다.
예술 활동증명 신청 대상
- 15개 예술 분야에서 창작·실연·기술 지원 및 기획의 형태로 활동하는 직업 예술인
15개 예술 분야: 문학, 일반미술, 디자인/공예, 전통미술, 사진, 건축, 일반음악, 대중음악, 국악, 무용, 연극, 영화, 방송, 공연, 만화
*예술 활동증명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예술인만 신청 가능하다.
*다만,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예외적인 경우 예술 활동증명 신청이 가능하다.
예외적인 경우: [예술 활동증명 운영지침] 제2조 4항
F-2 난민자격, F-4 제외동포자격, F-5 영주, F-6-1 결혼이민, F-6-2 결혼/자녀양육
외국인 증빙서류: F-2 난민자격-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, 난민 인정 증명서
F-4 재외 동포 자격-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
F-5 영주, F-6-2 결혼/자녀양육-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
F-2 난민자격, F-4 제외동포자격, F-5 영주, F-6-1 결혼이민, F-6-2 결혼/자녀양육
예술 활동증명 완료 시
-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내 예술인 복지 사업에 참여 가능
-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시 예술 활동증명 확인서로 재직증명서 대체 가능(우선 입소 대상 혜택)
*위 내용은 '일반 예술 활동증명' 완료자에 한하며 '신진예술인 예술 활동증명', '예술 활동증명 특례' 의 경우 일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.
예술 활동증명 신청 사이트↓
- 예술활동증명 | 예술인
본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* 신청 마지막 단계에서 반드시 ‘신청하기’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가 됩니다. * 예술활동증명 개요, 기준, 제출자료
www.kawfartist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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